일본은 총 인구가 1967년도에 1억 20만명이 되어 처음으로 1억명 시대에 진입하였다. 그 이후 2019년 1월 1일 현재 1억 2632만명이나 9년 전부터 매년 연속으로 인구
감소추세에 있다.
내각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에는 약 30%, 2060년에는 약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장례건수는 많아지나 건당 수익률을
감소하게 된다.
초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조문객수가 격감하기 때문이다. 장례인구의 변화는 장례비용 및 장법다양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기존의 일반장례와 더불어 가족장, 직장(直葬) 등이 나타나 장례방법이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면 비용은 각각 얼마나 지불하게 될 것인가?
일본에서 장례와 묘지 등 출판물 등으로 주식시장에도 상장한 기업인 “가마쿠라 신서”가 2017년 조사에서 장례에 소요 된 평균 총액(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인사돈은
제외)은 오사카에 인접한 지역인 효고현의 경우가 1,640 만원이었다. 그 중 내역은 장례비용이 1,040 만원 ▽ 음식 비용이 270 만원 ▽ 답례품 비용이 340만원이었다.
장례식 비용(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격대를 종류별로 보면 일반장례는 1000만원~1200만원, 가족장 경우 800만~1000만원, 일일장례가 400만원~600만원, 직장(直葬)이
200만~400만원이었다.
다음 도표에서 기재되어 있듯이 직장의 경우에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장례지도사가 가족의 참석 하에 염습을 한 후 화장장으로 가기 때문에 조문객에 대한 음식제공비와
답례품비는 물론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인사 돈 등 경비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고인과 절친했던 지인의 경우, 유족들의 가족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장례식에 참석을 못한 후 고인의 화장과 안치 또는 산골 등이 끝난 후에 유족에게 장례식에 참석
못한데 대해 몹시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동경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직장이 30%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새로운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경우에 가족장을 염두에 둔 장례식장을 건설하고 있다.
장례 비용면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종교인에 대한 인사돈이다.
80%이상이 불교식으로 행하는 일본의 장례식의 경우에 스님의 독경에 대한 감사표시의 인사돈으로 오사카 지역의 경우에 평균 470만원 정도이다.(일본 소비자협회조사)


▲위의 사진은 가정집과 같은 민간화장장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
(도표 사진 및 일부 기사 등은 고베신문 20191.21자 인용)
최근 수년 전부터 젊은 층을 비롯한 일부 도시주민들의 종교이탈화 현상이 점증했다.
이에 평소에는 사찰 등 종교시설에 가지 않다가 갑자기 육친의 사망으로 특히 스님을 초청할 필요성을 일부 회사가 공감했다.
이 회사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국에 스님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유족에게 소개하여 장례식장에 파견하는 제도를 2013년부터 시작했다.
파견스님은 장례식장에서의 독경 뿐만 아니라 제사와 반려동물 장례식에서도 독경하는 모습이 인터넷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스님에 대한 사례비는 평균 직장의 경우가 35만원, 가족장과 일반장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의 장례식장 등 추모시설에 파견, 독경하는 것에 대해 일부 TV에서는 이용자와 주민들의 찬반의 반응을 뉴스로 방송하고 있으나 특히 도시민의 경우에는 스님들과
평소 만날 기회가 없어 이러한 스님파견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인을 화장 후 바다에 산골하는 경우에는 산골회사에 위탁하는 비용이 500 만원 ▽여러 가족들이 합동으로 하는 해양산골은 한 가족 당 100 만원 ▽한 가족단독의 경우에
는 200만~300만원의 시세이다.
산골의 경우에는 중앙부처단위의 법령에는 없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산골장소를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2065년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은 91세 이며 남성은 84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인생 100년 시대‘가 도처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한 삶의 방식"이 주목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충실한 인생을 완수 할 수 있는가?
최근 나타난 현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주목되는 0장(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0원의 장례의미)이 있다. 0장이란 장례식 등을 하지 않고, 고인을 24 시간 안치 후에 화장한
다음, 수골도 하지 않고 유골도 화장장에서 인수하지 않고 묘지 및 안치도 필요 없고 산골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0 장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엔딩 노트의
장례식 페이지에 명확하게 쓰고 있음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소개된 70대 노인은 장례를 정년퇴직의 송별회에 비유하여 “나는 장례식비용에 1000 만원 사용하는 것보다 생전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
고 피력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사회에 사는 이웃 국가 일본에서 일어나는 장례에 대한 변화이다.
[출처 : http://www.stv.or.kr/mobile/article.html?no=58495 ]
[日장례문화탐방2]교토 사찰서 반야심경 설법하는 로봇 ‘눈길’
교토는 일본이 자랑하는 천년 이상의 역사적 고도(古都)다. 교토는 긴키지방의 중심도시로 794~1868년까지 1,000년 이상 황궁이 있던 일본의 수도였다.
이런 교토의 고다이사(高台寺)에서 로봇이 반야심경을 설법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로봇 관음보살을 공개하여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비’와 ‘구제’의 보살인 관음보살은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서 더욱 번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안드로이드 관음 마인다’로서 교토의 고다이사에서 그 모습을 나타났다.
이번 ‘안드로이드 관음 마인다’가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은 반야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이다.
전 세계의 불자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이 불전은 262 문자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가 설명되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안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안드로이드 관음 마인다"의 설법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쉬운 말로 오는 3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2개월 간 고다이사 교화홀에서 법회를 통해
공개된다.
로봇은 고다이지와 오사카대학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키는 195㎝, 무게는 60㎏으로 머리와 손은 실리콘, 몸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이 관음상은 눈에 달린
카메라로 신자를 알아보고 합장하며 맞이할 수도 있다. 또 영상을 빈 화면에 투사하면서 반야심경에 대해 해설을 하며 불법을 설파한다. 총 2500만엔(약 2억5000만원)을
투자해 개발했다.
2017년 8월 동경 개최 장례박람회장에서는 당시 일본기업 닛세이에코가 소프트뱅크의 가정용 로봇 페퍼를 로봇 승려로 개조해 선보이기도 했다. 닛세이에코는 승복을
입은 페퍼가 북을 두드리며 경전을 암송하여 기본적인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게 제작했다.
로봇생산회사는 장례식을 집전하는 인간 승려를 모시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저렴한 5만엔(약 50만원)을 받고 로봇 승려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출처 : 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58496 ]
[日장례문화탐방3]개정된 민법,장례식에 어떤 영향 미치나?
고인 유산·예금, 합의 없이도 일정부분 인출가능…인출금은 유산 분할시 배제
일본은 2019년 7월 1일부터 민법 중 개정된 「상속」의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40년 만에 민법의 상속규정 (통칭 「상속법」)이 개정되어, 유언장 작성과 유산분할, 고인의 예금인출, 자택의 상속방법까지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정은 유산과 예금이 많았던 부모가 있던 유족에게 희소식이다. 「예금 환급 제도」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30일 전에는 부모가 사망하면 고인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동결"되어, 예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유산 분할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류를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유산 분할 협의가 결정될 때까지는 장례비용은 물론 남은 유족의 생활비조차 인출 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7월1일부터는 「예금의 인출(가불) 제도」가 창설되어 유산 분할 협의가 결정되기 이전에도 상속인 1명의 청구로 고인의 계좌에서 예금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 에서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융 기관에 호적 등본 등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분의 선불에 해당하므로, 용도 및 이유를 설명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인출 금액의 상한(上限)은 150만 엔이다. 상속인이 아내와 자식이 2명인 경우 예금 잔액이 900만 엔이라면, 아내는 150만 엔, 자식은 1인당 75만 엔까지 가능하나,
금융 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계좌에서 인출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장남이 고인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은 그 후의 유산분배 시 장남의 상속분에서 공제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민법의 상속부분 또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화장을 위한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도 통보되어 고인의 금융계좌는 동결된다.
또한 국세청은 고인의 상속세 확인을 위해 고인이 생존했던 지난 5년 간의 금융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신고와 더불어 고인의 은행계좌가 동결되었을 시에 장례비용이라도 인출하였으면 하는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필자가 최근 세미나에서 발표할 “일본 법률에 내재한 효 문화 연구” 제하 논문 작성을 위해 일본의 형법과 민법 등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다.
우리도 보건복지부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남은 유족들의 장례식과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고인의 동결된 은행 구좌에서 유족들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의 인출(가불)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http://www.stv.or.kr/mobile/article.html?no=58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