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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대체 서비스 통합…폐업한 상조업체 피해 소비자 보호 강화 2019-03-12 / 조회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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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2일 ‘상조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공정위가 선정한 중점 추진 과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를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함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능력을 제고 ▲상조업체로부터 자신이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 등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말소 처분이 3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한다. ![]() 공정위의 상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상조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대체서비스를 3월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15개)는 관할 지자체가 3월 중 등록 말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로, 가입자(약 7천8백여명)는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와 거의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대체서비스 명칭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일단 세 개 서비스의 명칭을 통합하고 체제를 합치는 건 실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면서 “중요한 건 소비자가 이용하는 데 용이하냐다” 라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지금 대체 서비스가 3개라서 헷갈리니까 소비자들이 비교해보다가 결국 선택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통합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58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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