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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8-11-23 / 조회 495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지자체, 상조공제조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 관련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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