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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상조업체 특별점검 실시···자본금 미충족 업체, 대책 마련키로

2018-11-29 / 조회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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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12월 상조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회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상조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공정위·지자체·공제조합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개회식에서 양적으로 발전해온 상조업계가 질적으로 내실을 다져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향후 상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기에 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눈앞으로 닥친 자본금 15억원 상향 이슈였다. 워크숍에 참가한 여러 상조회사의 대표들은 상조업계 여건 상 15억원 자본금 증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 선수금이 모두 부채로 계상되는 탓에 영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본잠식에 빠지게 돼 억울하다며 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곧 업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점검 시 각자 업체에 대한 상황과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과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안들을 살피고, 업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한 뒤 출구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니 그에 맞춰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상조회사 대표들이 지적한 것처럼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폐업시키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정위가 참가한 상조업계 워크숍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내년 1월을 앞두고 자본금 증액을 완료한 회사와 아직 증자를 못한 회사,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와 공제조합 관계자 등 상조업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장지현 두레문화 대표는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기존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해약문의가 많다. 피해가 크니 조사는 하되 발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금 3억원 회사 5곳을 합병했을 시 15억원으로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과장은 정부 발표와 관련해 현재 미충족 업체에서 요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충족 업체를 바로 공개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양필승 디지털상조 대표는 “M&A를 통해 사업을 전개할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인수?합병을 할 것이다현재 중?대형 상조회사와 접촉해 협의 중에 있으나 시간이 부족하니 M&A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조건부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다는 의견을 말했다.

디지털 상조의 요구에 홍 과장은 자본금 상향이나 인수?합병 등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공정위는 업종 관리기관이 아닌 제재기관이다. 법으로 제정된 것을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M&A 등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행정처분 등을 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시간을 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너무 법률 틀 안에 갇혀서 고생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박용준 보람상조 이사는 지금 자본금 15억원 상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불가능한 것을 입법해놓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폐업이나 직권말소한 업체의 회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조합이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조합의 부실은 커지게 되고, 이는 조합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업계 전체의 부실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웰리빙라이프 관계자는 한상공의 피해보상 기간은 1년에서 현재 3년으로 연장됐다피해보상 기간이 지난 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피해보상을 이어가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조합에서 피해보상 상담 중에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표를 고소하라고 말한 적도 있어 이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선수금이 부채계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자본잠식 형태를 갖게 돼 계속 이대로 가면 한계성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회계처리를 양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건전한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한다”, “선수금 50%를 예치하면 나머지로 운영하기가 벅차니 업계 입장을 고려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각 회사 관계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는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답변자로 나서서 답변을 이어갔다.

홍정석 과장은 우선 자본금 상향에 대한 불만에 대해 현재 법은 지난 2015년 당시 개정된 내용이며 법이 개정될 당시에 관련 내용들을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15억원으로 증자되는 과정을 찾아봤으나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합병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합병에 임의로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입법 과정에 있어 상조 사업자 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과장은 사업자단체가 이런 일에 나섰어야 했는데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공정위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사업자단체를 통해 상조업계가 전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조업 회계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가 외감을 받도록 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안다회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며, 선수금이 모두 부채로 잡혀 자본잠식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방상조의 소규모 업체의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폐업 후 회원에 대한 것은 조정?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까운 지인이나 오랜 관계를 맺어온 회원에게까지 법률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조정?합의를 통해서 피해보상인 50% 이외의 것은 잘 설명해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등 주제 발표 진행···업계 현황 점검 및 발전 방향 제시

 

이와 함께 자본금 증액과 상조 소비자 보호, 상조업체 인수?합병에 대한 사례 발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강의 시간도 마련됐다.

민은정 서울시 공정경제과 민생대책팀 주무관은 서울시 상조업체의 현황과 특별점검 결과를 보고 했고, 향후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폐업 관련 지도사항에 대해 공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고, 직권말소와 등록취소의 절차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했다.

나현진 한국상조공제조합 재경보상팀장은 현 상조시장의 상황과 할부거래법 개정 및 정책변화, 업계의 위기,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나 팀장은 대형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부도 등 현실가능성이 낮은 억측 기사로 소비자 불안감이 조성됐고, 이로 인해 상조를 민생침해 업종으로 간주하게 됐다이는 상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업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협회 설립과 상조업계 표준회계처리가 도입돼야 한다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승 상조보증공제조합 창조기획실장은 상조업계 대안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박 실장은 현재 상조업계에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로 장례이행보증제와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가 운영되고 있다“50% 현금보상의 한계를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현재 대안 서비스가 3개가 운영되는데 기준을 정해 통합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협회 부재로 인해 통합 관리가 어려우니 협회를 설립해 세 곳의 서비스를 통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워크숍을 마무리 하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한다오늘 가장 큰 이슈가 자본금 증액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향후 지자체의 일정에 대한 것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워크숍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는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공정위의 활동은 폐업이 목적이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상조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것은 증액 후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해보려는 계획이 있으며 대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제도이고, 20191월 이후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는 상조회사의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홍보 역시 영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점검은 업체를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12월 중으로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출구전략을 만들어내겠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공정위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내용출처 : 상조매거진(  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339§ion=sc4§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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