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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까지 자본금 15억원 증액 48개사···“현황 지속적으로 확인 2018-11-14 / 조회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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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업체 수 기준 30개 사)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11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했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2018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6개 사이다. 전분기 156개사 대비 10개사 감소했다. 업체 수 기준 8개사에서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가 있었고, 그 중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기준을 충족해 15억 원으로 증액·재등록한 업체는 6개 사로 집계됐다. 3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22건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 사,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 사였다. 이 중 미래상조119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등록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 8월 30일자로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간 중 8개 사 (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주)보훈라이프가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를 했다.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18년 9월말 기준 총 48개 사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상호·대표자·주소 등의 변경사항은 해당 기간 중 13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2건이 발생했다. 한편, 공정위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폐업한 소비자의 상조 서비스 이용 방법으로는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 있다. 향후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증액을 독려할 예정이며, 업체 폐업 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분리돼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내용출처 : 상조매거진(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327§ion=sc4§io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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