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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 2024-12-31 / 조회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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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 상조매거진 | 2024.12.30
12월 30일부터 유족들은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50%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에 대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한편, 정부는 2025년 말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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