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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

2024-12-31 / 조회 279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

상조매거진  |  2024.12.30

12월 30일부터 유족들은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 절차의 간소화와 유족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공제조합을 통한 선수금 보전 상품도 포함되어 조회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50%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에 대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전 상품은 확인이 불가능해 유족들이 일일이 업체별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 서비스로,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 세금,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부터 제공되어왔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면 일부 서비스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말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더욱 편리하게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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