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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2025-01-18 / 조회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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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상조매거진 | 2025.01.17
바다 등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을 이달 24일부터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그간 관련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개정법은 자연장에 산분장을 포함했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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