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담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7월 1일부터 시행
김성태 기자 ㅣ 기사입력 2024/01/03 [11:48]
▲ 출처: 통계청
업계의 숙원으로서 양 사업자 단체에서 추진해왔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조 서비스’ 등록이 첫 결실을 맺었다.
통계청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작성·운용하며, 조세 부과, 공장 등록, 각종 사회보험 적용 등 정책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했다. 통계청은 지난 21년부터 23년 기간 중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3차), 전문가 분류심의회(4차), 자문위원회(3차)를 거친 개정 최종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 상조사업자 단체(한국상조산업협회·대한상조산업협회)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상조산업 규모에 걸 맞는 질적 성장을 위한 숙원사업으로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상조 서비스 신설에 주안점을 두고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이를 통해 통계청은 제11차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개정 수요·국제 기준 반영’ 등을 반영해 최종 고시했으며, 업계 숙원이었던 상조 서비스는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명칭 변경을 받아들여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96921)에 해설 보완 내용으로서 ‘상조 서비스’를 추가했다.
기존 ‘장의사업’과 ‘장례식장’만을 예시로 표기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921)’ 코드에 ‘상조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이 코드에 대한 설명 또한 기존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에서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장례식 준비 등)를 제공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세분화함으로써 상조와 장례 영역을 구분지었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 밖에도 수소 제조업, 이차전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산업과 같은 미래·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하거나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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