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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 없이 생화 재활용 판매 못한다

2020-09-10 / 조회 707

‘재사용 화환’ 표시 없이 생화 재활용 판매 못한다
8월 21일부터 관련 법 시행, 위반 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는 재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재사용 화한 표시제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판매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역시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변경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상조매거진(기사링크)]

2020-09-10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