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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대란은 없었다···사업자 단체 설립 통해 ‘안정성장 기대’

2019-01-28 / 조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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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5억원 증자를 둘러싼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체 125개사 가운데 81개사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 완료했다.
이는 선수금 규모 기준전체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려됐던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의 수는 41개사(22일 기준)로 가입된 소비자의 수가
전체 가입자(540만명)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기우에 그친 소비자 피해 우려를 비롯한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시장 전개와 그 방향에 대해 전망해봤다.
81개 상조업체(선수금 기준 99% 이상)가 안정적으로 자본금 증자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인수·합병을 통한 업계의 자구 노력이 더해지면서 달성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수는 41개사(22일 기준, 공정위 제공)로 25일부터 직권 말소 수순을 밟게 되며,
이들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총 가입자 수가 2만 여명 남짓으로 지난해 공정위가 집계했던 예상 피해 소비자 수
170만명에서 1월 현재 167만명 이상 급감했다.
또한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0.4%에 불과한 수준으로 당초 우려됐던 것과 달리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1일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수는 43개사로 나타났지만 이는 합병계약,
자본금 증액 예정이 확실한 곳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 가운데에는 에플라이프와 같이 인수·합병을 진행 중인 곳도 있어
25일 이후 실제로 폐업하게 될 업체의 수는 41개사보다 더욱 줄어들 양상이다.
또, 앞으로 재등록을 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현재 상조업계에 마련된 소비자 피해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면 금전적인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자본금 증자의 부작용은 전무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상조업계의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당초 상조상품의
가입 목적인 ‘행사 이용’이 가능하고, 기존 50%의 현금보상에 대한 나머지 50%의 공백까지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서비스 방식을 마련해 운용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정위 역시 양 공제조합의 대안 서비스 방식과 유사한 ‘내상조 그대로’의 시행을 통해 대부분의
폐업이 예상되는 은행예치사의 소비자에 대한 대안 서비스 보상 대책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상조 그대로’의 경우 공제조합의 대안 서비스와 유사하나
2016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은행예치 가입 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국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 내상조 그대로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폐업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회원 증권을 수령 받아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대안 서비스에 대해 일각에서는 “폐업 업체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상조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각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 내용이 세세하게는 다른데다 상품 패키지에 포함된 인력과 노하우, 용품 역시도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춰 보상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다만 공정위에서는 “현재 각 기관별로 분리돼 시행되고 대안 서비스를 일원화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여나가겠다”며
“폐업한 업체의 선수금 보전금액이 50%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나머지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닌 50%만
납부해도 대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안 서비스 표준상품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점차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상조 대란’ 기우에 그쳤지만···언론매체 왜곡보도 ‘만연’

 

대량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업계의 촘촘한 피해보상 시스템과 자구노력에 힘입어 기우에 그쳤지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혼란을 부추기며 악성보도를 쏟아내는 일부 언론매체와 이러한 기회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후불제 업체에 있다.
 

실제로 이번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시기에 맞춰 탐사보도를 준비한 중앙일보는 최근 ‘상조업체...납입금 50% 예치제 유명무실' 등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쏟아내면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3일 작성한 해당 기사에서 “상조업체 중 고객 납입금의 50%를 현금 형태로 예치한 곳은 전무하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78곳의 은행예치사 모두 현금으로 50%의 선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중앙일보는 공제조합과 지급보증 방식의 선수금 보전 조치에 대해서
‘상조업계의 공공연한 꼼수’라는 표현으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물론 공제계약사의 경우 50%의 소비자 납입금을 모두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금과 공제료 납부, 신용평가를 통한 담보비율 결정 등 공제조합의 운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러한 보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하면 중앙일보는 ‘540만 가입자 담당 공무원은 6명…금융위·복지부 모두 맡길 꺼려’ 기사에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근거해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등 경영과 관련한 문제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또한 현재 공정위에서 대안 서비스의 일환으로 ‘내상조 그대로’를 시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 등 경영’에 대한 부분 역시 공정위에서 이미 지난해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한 바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잘못된 보도는 물론 상조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왜곡된 기사도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미 지난 80년대부터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의 상조시장과 지난 2010년 처음 할부거래법 규제를 받게 된
우리나라의 상조시장을 단순 비교하면서, 마치 일본의 영업기준 잣대를 우리나라 상조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일본의 경우)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채 비율과 납입금 공탁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면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자본금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 상조업계와 비교되는 점이다”라고 보도하면서
부채 비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규제 여부를 별도의 표까지 만들어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가 낸 납입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상조업계의 회계 특성을 일부러 무시한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한다.
특히 자본금 증자 조치와 선수금 예치 등 규제가 일거에 닥쳤던 우리나라 상조시장에 실제로 부채 비율까지 규제할 경우,
이번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배에 달하는 줄폐업이 예상되며 그만큼 비현실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앙일보는 상조 서비스의 구성을 그래프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수의·상복’의 가격을 ‘약 20만원, 15만원, 20만원’이라는 출처도,
근거도 불분명해보이는 단가를 표기하면서 ‘업계 평균 추정치’라는 명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중앙일보는 ‘400만원의 상조상품 마진이 약 205만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러한 수치가 어느 업체들을 조사의 표본으로 한 것인지 또 장례식장·상조업체별로 각기 다른 장례용품의 가격을 비롯해
꽃장식·장의차·인력서비스 등을 어떻게 분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해당 기사의 본문에는 일절 언급돼있지 않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일부 상조업체의 먹튀 등으로 인해 업계가 소비자 불신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번 자본금 증자 조치에서도 알 수 있듯 99%의 선수금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상조를 문제업종으로 바라보는 낙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조업을 실제로 관리·감독하는 공정위에서도 상조업계의 대란이 없다고 분명하게 보도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외면하면서 상조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미리 정해놓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라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망 벗어난 후불제 의전업체 기승···추가 옵션으로 폭리

업계 “자본금 증자 조치 이후 더욱 증가할 것···현장 점검 등 해결책 필요”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시기를 기점으로, 언론매체가 여러 악성보도를 쏟아내는 동안 설상가상으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불제 의전업체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된
후불제 의전업체의 수만 하더라도 60곳이 넘으며 그 밖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까지 합하면
이미 선불식 상조업체의 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의 증가세는 이번 자본금 증가 조치를 기점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후불제 의전업체의 대부분이 과거 상조업체를 운영하다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경영이 악화돼 선수금을 보전하지 못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에서 이탈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또한 이들 중 다수는 할부거래에 따른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입비를 받지 않는 대신 수의를 판매해
사실상의 가입비를 미리 치르도록 하는 등 기만 영업을 해온데다, 매월 납부하는 납입금이 없다는 점과
상조업체의 상품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며 선불식 시스템이 도리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체와 달리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를 달리 표현하자면
온갖 소비자 피해 위협에 항시 노출돼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후불제 의전업체의 난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 상·장례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모든 후불제 의전업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상품의 표면적인 가격을 낮춘 대신,
추가 용품 구매를 강요하며 알게 모르게 폭리를 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의 판매 행태는 특정 장례식장과의 계약을 통해 추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상조업체의 직원들까지도 후불제 의전업체의 회유에 혹해 행사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를 비롯한 상조업체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상·장례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후불제 의전업체든 장례식장이든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이번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시기에 이르러서는 마치 후불제 의전업체가 상조업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월 25일 이후 후불제 의전업체의 수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 장례업종을 규율하는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등이 현장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내막을 적발하기가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재편 본격화, 사업자 단체 설립 ‘골든타임’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언론매체의 왜곡보도와 후불제 의전업체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단체의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자본금 증자 조치로 시장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움직임도 예상된다.
 

사업자 단체가 설립되면 상조업체와 종사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힘을 얻게 된다.
특히 할부거래법 제46조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의 일부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주무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사업자 단체를 통해 업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조업이 받아왔던
냉대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안으로는 업계 스스로 자율 규제를 통해 이미지 쇄신에 앞장서고, 바깥으로는 언론이나 소비자가 갖고 있는 상조에 대한 오해나,
그 때문에 일어나는 무분별한 왜곡보도나 국회의 질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하면 상조업계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거나 캠페인 활동, 업계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 단체 등에 의해 일방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던 사례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자본금 증자 조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온통 ‘소비자 피해’ 여부에 대한 우려뿐이지만,
소비자 피해의 예방만큼 상조업계가 신경써야 할 사안은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가입자 수는 0.4%에 불과하다’,
‘전체의 99%에 달하는 선수금을 보유한 업체들이 자본금을 증자 완료했다’는 당연한 사실이 그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 사업자 단체의 설립은 업계가 구심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할 사안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연착륙, 안정적인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내용출처 : 상조매거진(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414§ion=sc4§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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