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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2000명 '상조 피해자' 전원 구제 나선 공정위 2019-01-25 / 조회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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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자본금 기준 15억원(기존 3억원)의 상향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선다. 25일 관련 법 조항이 발효됨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등록 취소, 폐업 절차를 밟게 되지만 가입자들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중앙일보의 탐사보도(1월 23일 자 1·4·5면 '상조의 배신…죽음 그 후가 더 두렵습니다') 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로썬 41곳 업체에 가입한 2만2000명이다. 관련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0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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