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 상조법인 (주)경우라이프

홍보센터

상조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구제는?···대안 서비스, 현금 보상보다 유리

2019-01-04 / 조회 762
1.PNG

2.PNG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액 이슈로 영세·부실 업체의 도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상조업체에서는 선수금 보전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낸 금액의 50%를 공제조합·은행예치 등의 방식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향후 폐업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상조업체의 당초 가입 목적인 행사를 소비자가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조공제조합과 공정위가 별도의 대안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폐업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 방식으로는, 기존의 현금 보상금 수령과 더불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등 총 4가지의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 서비스는 현재 이용률이 차츰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현금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현금 보상의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상조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성급하게 선택하는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다양한 피해보상방식의 절차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먼저 피해보상 절차와 관련해, 우선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조업체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확인해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증서 등 각종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보상의 경우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총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각종 대안 서비스의 경우 납입금의 100%를 인정받고, 잔여 납입금만 납부하면 향후 장례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입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현금 보상방식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390만원 상품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210만원(70)을 납입하고 상조업체가 도산한 경우, 현금 보상을 받게 된다면 납입금의 50%105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으나, 대안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나머지 60회분(180만원)을 납입하면 가입했던 당시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 서비스로는 양 상조공제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심 서비스,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제이케이, 더리본,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등 8개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폐업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함과 동시에 안심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안심서비스 신청 시 피해보상금은 소비자가 수령 받는 것이 아닌 조합에 별도 예치돼 관리된다.

이후 8개 업체 가운데 원하는 업체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향후 장례 발생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계좌에서 피해보상금이 업체로 지급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안 서비스인 장례이행보증제는 대명스테이션,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등 5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1년 마다 재선정한다.

보상 절차는 폐업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장례이행보증제 가입 문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소비자는 직접 선택한 대안 서비스 제공 상조업체에 피해보상금 지급확인서를 제출하고, 피해보상금을 납입한다.

이후 업체에서는 대안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를 특별회원으로 등록하고 조합에 신고하게 되며, 향후 행사 발생 시 해당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상조 그대로의 경우 공제조합의 대안 서비스와 유사하나 2016125일부터 20191231일까지 폐업한 은행예치 가입 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국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 내상조 그대로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폐업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회원 증권을 수령 받아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양 공제조합은 2019124일까지 자본금 증액 조치로 인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이용률을 늘려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는 현재 각 기관별로 분리돼 시행되고 대안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문보러가기 : 상조매거진(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397&section=sc4&section2=)]

2018-12-31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