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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회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상조Magazine

2022-04-14 / 조회 1487

상조업계 회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조Magazine 김성태 기자

상조업계는 매해 10% 이상의 성장세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 여건이 극도로 어려워졌던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장은 이어졌다.     이는 공정위의 관리감독, 규제정책으로 인한 산업의 정비, 이러한 규제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업계의 고도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눈총은 여전히 따갑다. 이러한 분위기는 상조업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오해와 비난의 양산으로 상황이 치닫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상조업계 회계에 대한 오해다. 현재에는 공정위와 업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선수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자본잠식’ 논란에 따른 부실화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때문에 상조업계는 성장이 가속할수록 언론매체의 타깃이 돼왔고, 동시에 소비자 단체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는 등 업계 현실 대비 평가가 박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매출은 장례행사나 기타 서비스 이용이 발생했을 때야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하다보니 상품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조업계의 특성상 외견상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어 이러한 오해가 쌓이는 것이다.

상조업계 매출엔 자산운용 성과 제외…제대로 평가돼야

선수금과 더불어 감사보고서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상조업계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상조업체의 영업수익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즉, 상품 제공 후 회원으로부터 받은 상품가들이 잡힌다. 대체로 장례 서비스가 있고, 크루즈 상품, 어학연수, 웨딩 등이다. 다만 여기에는 다른 분야에서의 자산운용에 대한 매출은 집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착각 중 하나는 상조업계와 보험업을 동일시하는 시선이다. 보험업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납입금이 매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이를 기반으로 한 자산 운용이 진정한 수익 창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감사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돼있다. 상조업계의 경우 상품 수익만이 영업수익으로 잡히는 반면, 보험업은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들도 모두 영업수익으로 계상된다.때문에 상조업체의 매출액이 타업종 대비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논란이 여지가 생겼고, 이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상조업체의 경우 해약수입이나 각종 기타 수입을 통틀어 본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살피지 않는 한 이러한 부분까지 이해하기엔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차례에 걸쳐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상조업계 회계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발간한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     ⓒ 상조매거진

상보공, 재무제표 해설서 지속적으로 발간하며 오해 불식 나서

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보험업과 회계기준의 근간부터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상조업계 회계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인 선수금의 부채 계상의 경우, 보험업은 전용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료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상조업체만 일반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차이를 둔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조업계도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별도 회계기준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요원한 상황이나 다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조합은 “상조산업은 현재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있다”며 “보험업은 은행업, 증권업, 리스업 등과 같이 특수한 업종으로 분류되나 상조업은 대가를 미리 나눠 받을 뿐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업과 같이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좋은 상조회사는 어떻게 판단해야할까 유사업종 간의 회계기준 차이와 일반기업의 잣대를 그대로 상조업계에 적용하면서 오해가 쌓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작 소비자들은 감사보고서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확인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척도는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신규 회원 모집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선수금, 또 행사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매출액(영업수익)이 대표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선수금과 영업수익만으로 어떤 업체가 우량하다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적 선수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 다른 부분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하며, 선수금 증가폭이 더딘 반면, 해약수입이 지나치게 높거나 별다른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포괄적인 해석으로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감사보고서를 세심하게 열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금과 영업수익은 그럼에도 중요한 지표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공정위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상조업체 재무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회계지표상 양호한 업체을 가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해왔다.

이 중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표는 ‘지급여력비율’로써 상조업체 폐업 시 대응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누적 선수금과 자본 총액을 합한 금액을 다시 누적 선수금으로 나눠서 비율을 산출하는 단순성 탓에 마냥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공정위가 해당 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누적 선수금이 턱없이 적은 유명 무실한 업체의 순위가 1위와 2위로 수위를 다투거나 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업체들은 아예 순위에서 누락되는 등 현실과 괴리를 낳으면서 현재에는 참고 정도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단순히 언젠가 업체가 폐업하게 됐을 때, 회원의 선수금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느냐를 측정하기 위한 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재무제표를 바라볼 때 정작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즉, 당면한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무제표 해설서를 발간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비롯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선수금과 매출액과 더불어 상조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 즉, ‘생동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자본잠식,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현상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자본잠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업체가 안전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행해진 한 해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비롯한 현금유출액, 남아있는 현금 등을 확인함으로써 업체의 장래 비전과 지급여력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선수금 부채로 계상되나 단기 아닌 장기로 인식 운영 여력엔 영향 없어

상조업계 회계 분석에 대한 언론매체의 기사들을 들여다보면 주로 ‘자본잠식’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이 ‘자본잠식’은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최악의 경우 도산에 이르게 하는 부실화의 기준이 되는 용어라 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업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매출 발생이 없어 부채가 늘어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조업계에선 예외적이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 자본잠식에 이른 상조업체라고 해도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소비자가 낸 부금을 어떻게 보관, 운용하는지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다를 수 있고 회원 모집이 이뤄지는 업종 특성상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현금흐름 역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 대부분의 부채를 차지하는 선수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일반기업 방식의 부채라 볼 수 없으며, 행사를 이용하기까지 기간이 족히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성 부채를 의미하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즉, 현재 많은 상조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고 해서 곧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채가 많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상조업계에 있어선 일반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상조업계의 회계적 핸디캡을 딛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달성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오해가 상당히 불식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 역시도 결국 소비자로부터 입금받은 선수금을 어떻게 보관,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치라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볼 때는 당장의 자본잠식 상태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한자산운용 측면을 살피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고 보여진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도 좋은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고, 공제조합에서도 재무제표 해설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가운데 이러한 정보들은 언제든지 손쉽게 열람 가능하다”며 “무작정 불신부터 하기보다는 잠깐의 시간을 내 유의미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자신에게 맞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비자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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