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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2021-11-22 / 조회 584
첨부파일

-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
- 가입경로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8.23. 입법예고 완료)에 따라 새로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고시의 적용을 유예
②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③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가능
④ 동 고시의 일몰 기한을 연장


□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여행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개정배경)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개정내용)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ㅇ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나.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개정배경)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ㅇ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개정내용)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다.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 (개정배경)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고>해약환급금 고시의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정내용)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 (개정배경) 금년 말을 기점으로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ㅇ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 2016년 이후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한국소비자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총 피해구제 접수 건수         406건         397건         265건         191건         171건          70건

 해약환급금 관련사례          318건         303건         138건         111건          98건          41건

                   비중                       78.3%         76.3%         52.1%          58.1%         57.3%         58.6%


□ (개정내용) 동 해약환급금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2. 기대효과

 □ (기대효과)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아울러,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붙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전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보도링크)]

2021-11-15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