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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공개

2019-12-20 / 조회 622

상조업계, 가입자 600만 넘어 가파른 성장세

조업계는 올 1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증액·재등록, 폐업이나 인수 합병 등 대규모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입자 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ㅇ2019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86, 회원 수는 올 상반기에 비해 약 41명이 증가(7.3%)601, 선수금 규모는 약 3,185원이 증가(6%)55,849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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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구조 조정 전인 작년하반기(등록 업체146,가입자539 , 선수금5 800)부터 구조 조정 직후인 올상반기 사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 선수금은 전기대비증가분보다 1,321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2018하반기부터 2019상반기까지 가입자수 증가는 21,선수금 증가액은1,864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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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선수금 보전현황

 (보전액) 총 선수금 55,84950.3%28,120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50.2%(2014년 하반기)50.3%(2015년 상반기)50.4%(2015하반기)50.3%(2016상반기)50.6%(2016하반기)50.6%(2017상반기) 50.4%(2018년 상반기) 51.1%(2018년 하반기) 50.7%(2019년 상반기)

(보전 기관) 공제조합 가입(39), 은행 예치(37), 은행 지급 보증(6)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경우라이프는 선수금 보전방법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은행예치'를 통해 고객선수금 50%를 정확히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9-12-10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