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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2019.6.25.)에 따른 조합 입장 및 유의사항 2019-06-28 / 조회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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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화)에 언론기사의 보도내용(“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23만명이 찾지않은 보상금 956억원”) 중,
※ 우리 조합은 보증대상 소비자들에게 우편/문자발송, 조합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보상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은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장례이행보증제* 제공 조합사 중 1곳을 선택하여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합으로 연락(1600-1226) 또는 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한 상조회사에 변경신고 후, 조합에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납입금액이 조합에 잘 신고되어있는지 조합 홈페이지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상조보증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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