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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2019.6.25.)에 따른 조합 입장 및 유의사항

2019-06-28 / 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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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화)에 언론기사의 보도내용(“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23만명이 찾지않은 보상금 956억원”) 중,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에 대한 우리 조합 입장>


⇒ 2010년 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우리 조합의 평균 보상율은 금액 기준 약84%, 건수 기준 약74%입니다. 특히 2016년 이후 공제사고가 발생한 조합사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율이 금액 기준 약91%, 건수 기준 약85%입니다.

※ 우리 조합은 보증대상 소비자들에게 우편/문자발송, 조합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보상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은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장례이행보증제* 제공 조합사 중 1곳을 선택하여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합으로 연락(1600-1226) 또는 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상조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 보상 제도임

※ 소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한 상조회사에 변경신고 후, 조합에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변경을 하지 않을 시 조합에서 안내하는 우편, 문자 등의 알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납입금액이 조합에 잘 신고되어있는지 조합 홈페이지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상조보증공제조합

2019-06-28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