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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시설 위법행위 과징금 3천→2억원으로 상향 조정 2019-05-31 / 조회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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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시설 위법행위 과징금 3천→2억원으로 상향 조정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
복지부 이주현 노인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례식장 설치?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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