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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실버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후 왜곡 보도 잇따라···주의 필요 2019-03-29 / 조회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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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5일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 사유에 따라 천궁실버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한상공은 앞선 1월 29일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천궁실버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중지했다. 한상공 관계자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호, 제14호는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 등에 관한 것으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 액수 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20억원 규모로 불어나 할부거래법 위반 대상이 되며 이 밖에도 임직원 급여, 장례행사 비용 등의 미지급 금액까지 총 40억원 규모가 조 사돼 회사의 운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궁실버라이프는 지난 2003년부터 영업을 해온 선수금 600억원 규모를 보유한 중견 상조업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금난을 겪어오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 누적됐고, 결국 공제계약이 해지되면서 폐업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 문제는 공제계약 해지 이후 천궁실버라이프의 폐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예상 금액과 회원 수,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상공의 보상여력 까지도 일부 사실과 다른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며 소비자의 불안과 오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언론 매체는 7일 보도에서 “업계 관계자 A씨에 의하면 영업중지 통보를 받고도 천궁실버라이프 측은 영업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상공 측 의 ‘공제계약 중지’를 마치 영업중단 통보인양 내용을 왜곡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해당 매체는 천궁실버라이프의 피해보상금액이 총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한상공이 그만한 여유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천궁실 버라이프의 총 선수금 규모가 679억원(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집계된데 따라 해당 내용은 터무니없는 오보이다. 다만 현재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상공 관계자는 “수치를 왜 그렇게 보도했는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향후 천궁실버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돼 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한다면 약 700억원 대의 선수금 중 절반인 350억원 대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조합에서 천궁실버라이프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피해보상금액의 50%에 달하는 190억원으로, 향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본 다”며 “가령 모든 소비자가 일시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더라도 천궁실버라이프의 담보금 외의 다른 조합 재원들로 충분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천궁실버라이프가 조합에 예치한 금액이 선수금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폐업이 될 경우 소비자가 50%의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위기를 부추겼다. 이는 기존의 많은 언론 매체들이 표면적인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왜곡 보도를 일삼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공제조합의 운영을 조그만 들여다보면 실제 사실과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공제조합의 운영은 은행 예치계약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은행 예치계약의 경우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해야 하는 것과 달리, 공제조합의 운영은 담 보금을 비롯해 출자금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출자 규모와 신용평가 등에 따라 담보비율을 결정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천궁실버라이프의 등록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향후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한상공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 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천궁실버라이프는 계속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 파악을 위해 본지에서 여러 차례 임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1월 천궁실버라이프가 진정서 등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이번 등록취소 여부에 대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며, 오늘(8일)중으로 공제계약 해지에 따 른 등록취소사전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통지 후 관련 절차를 밟아서 등록취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시에서도 회사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사전통지 후에는 2주간 업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중견업체인 천궁실버라이프가 폐업하게 되면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보다 두려운 것은 현재 이슈 몰이에 급급해 사실과 다른 악성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언론 매체에 있다”며 “정말로 소비자를 걱정한다면, 실제 피해보상 규모나 보상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한 다”고 토로했다. [출처 : 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439§ion=sc4§ion2=업체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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