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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업체 소비자, 후불제 의전 등 유사 대안 서비스에 주의해야 2019-02-07 / 조회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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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상향 조치 이후 폐업 예정 소비자에 대해 공제조합과 공정위가 서비스 보상을 골자로 하는 ‘대안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사 대체 서비스 업체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운용되는 상조업계 대안 서비스는 현재 양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용 중인 ‘안심 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와 ‘장례이행보증제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정위가 운용하는 ‘내상조 그대로’ 3곳이다. 최근 일부 후불제 의전업체에서는 이러한 대안 서비스를 모방한 유사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현재 직권 말소와 폐업을 앞둔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체로 피해보상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고, 행사 제공 후 잔금 발생 시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 후불제 의전업체의 상품 판매 방식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된다. 특히 현재 복수의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저가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점과 추가요금 청구를 통해 당초 계약된 상품가격을 초과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만큼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 업체가 공제조합이나 공정위가 운용하는 공식 기관을 벗어나 운영된다는 점도 불안 요소라 볼 수 있다. 현재 안심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제이케이, 더리본,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등 8개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장례이행보증제는 대명스테이션,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5개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상조 그대로’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6개 업체가 제공하며, 이러한 대안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은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각종 기준과 심사를 거쳐 선별하면서 피해보상 대행업체로서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 할부거래법 등의 법망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이 때문에 향후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사실을 제대로 보상받거나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실정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지난 25일 자본금 증자 조치 이후 영세업체의 폐업 러시가 밀려들 것을 틈타 후불제 의전업체의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안 서비스를 흉내낸 후불상품도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미 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또 다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내용출처 : 상조매거진( 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419§ion=sc4§io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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