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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내상조 그대로", 올해 행정개선사례 동상 선정

2018-11-13 / 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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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가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1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출품된 109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5개 사례가 최종 결선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진대회 현장심사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 일반국민·공무원 6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현장심사 점수와 예선 전문가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통령상(대상 1, 금상 1), 국무총리상(은상 3), 행정안전부장관상(동상 10)을 결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8일 시행됐다.

[내용출처 : 상조매거진(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328&section=sc4&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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