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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모집인 등록제 시행되나

2018-03-12 / 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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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모집인 등록제 시행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잦은 이직·회원이관 등으로 과도한 수당을 받는 등 부당 행위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조 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면 관리·감독이 용이해져 회원이관을 통해 이중으로 수당을 챙겨 상조회사에 피해주던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고,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환영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모집인 등록제에 대해 알아봤다.

흔히 상조영업자로 불리는 상조회사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로 상조회사를 대신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상조상품의 계약을 체결한다. 모집인의 모집수당은 상조상품 총액의 10%이내에서 책정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김 모 모집인이 A상조회사의 396만원(월 납입액 3만원, 132개월 분납형)의 상조상품 1건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김 모집인은 A상조회사로부터 최대 396천원의 모집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김 모집인이 자신이 다니던 A상조회사에서 B상조회사로 이직한 후 그전에 자신이 A상조회사에 가입시킨 회원에게 “A상조회사는 서비스나 재무건전성이 나쁘니 서비스가 더 좋은 B상조회사의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고, A상조회사의 회원을 B상조회사로 옮기게 하면 김 모집인은 B상조회사로부터 또다시 수당을 받는다.

이러한 회원이관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상조회사는 필요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애써 들어간 관리비용의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모집인이 회원을 이관시키기 위해 회원을 설득할 때 사실과 다른 상조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됨으로서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도 나빠지게 된다. 그동안 이러한 회원이관 등으로 고객들은 상조회사의 좋지 않은 말을 자주 듣게 됨으로서 건실히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이미지가 확산돼 업계는 불필요한 비난에 휩싸이게 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가 빈번했다.

 

공정위, “모집인 등록제 도입되면 관리 및 감독 수월

 

공정위는 최근 모집인의 잦은 이직·회원이관 등으로 과도한 수당을 받는 등 부당 행위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모집인은 상조회사에 등록하고 회사는 모집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에 도입된 모집인 등록제를 참조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집인들의 잘못된 영업 행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제도로는 일부 모집인이 자신이 모집한 전 상조회사의 회원에게 새로 이직한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이관을 하도록 부추기고, 또다시 모집 수당을 중복으로 받아도 이를 제재할 법적 방법이 없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경기불황 등으로 상조회사가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쟁 과열이 일어나게 되자 일부 모집인과 영업조직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상조업에 모집인 등록제가 도입되면 상조 모집인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 관리 및 감독이 수월해지고, 상조회사가 모집인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대다수 정상모집인의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정위는 모집인이나 상조회사의 이익을 위한 회원이관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기존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상조 모집인, 판매직원 등을 모집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행위도 금지했었다.

예를 들어 A상조회사가 B상조회사의 회원(30회차 90만원을 납입)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C회원이 B상조업체와 해약한 경우 B상조업체에게 받는 법정해약환급금(50만원)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자신에게 납입할 선수금 중 40만원 이상의 대금납입을 면제 또는 4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었다.

하지만 일부 모집인들은 새로 이직할 회사에게 납입 유지기간이나 수당지급을 앞당겨 달라는 등의 조건을 걸고 회원을 이관 시켜 공정위의 소비자보호지침을 벗어나며 수당을 이중으로 챙기는 행태를 이어갔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관련법을 개정하며 비정상 행위 감소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강조해 왔지만 일부 모집인과 영업조직들은 이를 교묘히 피해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하지만 보험업처럼 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상당부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보여져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전결합상품 판매 어려워질 수도

공정위, “모집인 등록 안하면 결합상품 판매 못한다

 

공정위의 상조업계에 대한 제재는 모집인 등록뿐만 아니라 결합상품 판매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업체 직원의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권유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다면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은 가전제품과 상조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단순히 소개만 할 수 있을 뿐, 권유 또는 판매는 금지된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상조회사와 별도 전화 등을 통해 계약할 수 있지만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과 직접 상조서비스를 계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은 앞으로 가전제품과 상조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권유 및 판매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판매 수수료 등의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결합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할 때에는 상조서비스 가입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상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결합상품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결합상품 제재에 나선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만기환급금 지급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로서는 만기환급 조건을 지침에 맞춰 새롭게 반영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 이와 관련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의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결합상품 출시 초기만 해도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상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애초에 계약서 자체도 상조 상품과 결합된 전자제품의 구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사은품이 아닌, 결합상품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찬성하는 관계자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현재 결합상품의 수당 및 환급구조가 업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상품의 판매가 많아지더라도 상조회사가 당장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회사와 밴드 사, 캐피탈 사 등이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회원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어쩔 수 없이 결합상품을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다만기 시 가전제품 비용까지 상조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너무 불어나 자칫 잘못하면 모든 피해가 소비자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엄격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주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거나 적금이라는 말로 영업행위를 해 소비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비난은 모두 상조회사가 떠안게 되니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출처 : 상조매거진(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157&section=sc4&section2=기획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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