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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소비자피해보상 빈틈없이... 장례행사 100%제공 2018-08-03 / 조회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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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소비자피해보상 빈틈없어…장례행사 100% 제공 지난 4월 공정위는 공제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상조회사의 폐업에 대응해 장례행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를 시행했다. 이로써 가입한 상조회사에 상관없이 50%의 보상금뿐만 아니라 장례행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모든 상조 회원에게 장례행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복수의 보상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상조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례행사 보상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선수금 400억 이상 대형업체 및 2017년 회계지표 양호순위 상위 업체 등과 함께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과 그로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은 결국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가 시행될 수 있었다. 향후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내상조 그대로’, 은행예치 상조회사 폐업 시 장례서비스 제공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회원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조회원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한 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내상조 그대로’서비스가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는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이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발생 시 납입금액의 100%를 인정받아 상조서비스로 제공해주는 피해보상 프로그램이다. 한상공, 안심서비스…장례서비스 100% 보장 한상공은 공정위가 내상조 그대로를 시행하기 약 2년 전부터 상조 회원에게 처음 계약조건인 장례행사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인 ‘안심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상품의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도록 시행·운영해왔다. 설립 이후 조합사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으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신속한 피해보상 활동은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줬다. 안심서비스 시행 전에는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다 보상금마저 기존 납입금의 50%를 돌려받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의 한계가 존재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 증가와 상조업에 대한 신뢰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존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현금보상 외에 안심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안심서비스는 납입금액의 50%만 보상받던 것과 달리 당초 약속한 가입상품의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것으로, 실제 피해보상 신청접수 시점에서 기존 50%보상과 비교해 본인이 선택하면 되며, 한상공이 피해보상에 관한 총괄관리를 책임진다. ‘안심서비스’를 신청하는 즉시 시중은행에 100% 예치되며,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가 종료된 후 상조회원의 ‘안심서비스’를 대행해준 대행사에게 입금되기까지 한상공이 별도계좌로 엄격히 관리하고, 예치된 돈은 유용이 불가능하다. ‘안심서비스’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로 본인 지정계좌로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이 입금된다. 안심서비스는 한상공 조합사인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제이케이, 더리본,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등 8개사에서 제공한다. 지난 2016년 8월 도입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총 1만 3947명(약 142억6800만원)의 소비자가 이용했다. 한상공 관계자는 “안심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상조업계와 조합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조합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 대외 이미지 쇄신과 재무 건전성의 확보, 나아가 국내 상조문화의 건전발달 리더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보공, 장례이행보증제 실시…피해보상 ‘만전’ 상보공 역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로서 상조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하며, 상조업 이미지 제고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하며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보공은 2013년 운영했던 대체 서비스를 지난 2016년 ‘장례이행보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례이행보증제 안내문을 공제금 신청서 발송 시 함께 보내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총 납입금의 50%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회원들이 당초 상품 가입 목적인 ‘행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보상 방식으로, 기존 금전 보상방식의 한계를 보완했다. 이용 방법은 상보공에서 승인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행 업체로는 부모사랑과 대명스테이션, 더피플라이프, 효원상조, 한효라이프 등 5개 조합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 조합은 보증대상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조합에 문의하거나 상조회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상조회사에 장례이행보증제를 신청한 후 ‘피해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해보상금을 상조회사에 납입하면 된다. 이후 상조회사는 장례이행보증제를 신청한 소비자를 특별회원으로 등록하고 조합에 신고 추후 서비스 이용 건이 발생할 경우 상조회사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보공 관계자는 “장례이행보증제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피해 전의 상태로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며 “장례이행보증제를 통해 공신력 있는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안내함으로써 2중의 피해를 차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표 보상서비스 통일해 소비자 혼란 예방 필요 현재 상조업계에서 상조업체가 부도·폐업 시 회원에게 장례행사를 제공해주는 보상 장치는 위에 살펴본 ‘내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등 3개가 운영 중에 있다. 세 가지 서비스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례행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는 상통한다. 그동안 상조업계에 대한 외부의 지적은 너무 많은 상조 회사들과 그 회사들의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상조회사의 대표서비스인 장례서비스의 경우 관, 수의, 입관용품과 장의차, 의전도우미 등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바라볼 때 맥락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과 상품명 등이 달라 소비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잦았다. 때문에 상조회사 폐업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보상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조회사 폐업 시,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50%의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장례행사를 이용할 것인지로 나뉘기 때문에 소비자혼란을 막고 상조업계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통일된 보상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공정위에서 내상조 그대로를 시행할 때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양 공제조합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처럼 현재 시스템에서 한 걸음 나아간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현재 세 가지 보상서비스를 하나로 통일해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소속된 위치에서 각자의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용출처 : 상조매거진(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253§ion=sc4§ion2=기획ㆍ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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