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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 총 선수금 4조 7728억원…전년 하반기 대비 2862억원 증가 업체 수는 감소,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 2018-08-08 / 조회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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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전국에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14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9개 업체는 연락 두절, 1개 업체는 자료 미제출로 집계에서 제외됐다. 2018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2017년 하반기 대비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총 선수금은 4조 7728억 원으로 2017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862억 원(6.4%p)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1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의 50.4%인 2조 407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보전하는 업체는 51개사,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는 업체는 87개사, 은행 지급보증은 6개사이다. 총 가입자 수는 516만 명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14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 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433만명)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를 차지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364억 원의 50.0%인 1조 3,182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940억 원의 50.6%인 351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4423억 원의 51.2%인 7382억 원을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5건 중, 4건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위반 건수는 1건이며 해당 건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수(14만명증가) 및 선수금의(2862억원 증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부도?폐업한 10개 업체가 가입자 수 5백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고,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유상증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규모가 작은 업체를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여 업체 수가 감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합병은 총 4건 발생했고, 3개 사가 동 사유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6건으로 향후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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