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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와 정보

현대장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한 당일 수시를 행하게 되고, 다음 날 습을 행하여 습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된다.

  • 1일차
  • 2일차
  • 3일차

1일차

  • 천거정침
  • 운명·거애
  • 복·초혼
  • 수시
  • 발상
  • 부고
  • 천거정침
    (遷居正寢)
  • 위독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자기의 집 평소 자기가 쓰던 방에 모신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눕힌다.
    자기가 평소에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보고 싶어 할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한다.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이 항상 곁을 지키되 조용하게 한다.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숨졌을 때 알려야 할 곳을 기록해 정리하며 가족들이 하는 일도 죽음에 대비해 준비한다.
    환자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챙긴다. 환자가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가능하면 의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게 하고, 아니면 환자의 입이나 코 위에 탈지면(脫脂綿)이나 솜을 얇게 펴서 올려놓아 숨지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자손과 근친들이 환자 곁에서 엄숙하게 지킨다.
  • 운명·거애
    (殞命·擧哀)
  •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사망이 확인되면 지키던 근친들은 슬픔을 다한다.
    옛날에는 소리 내어 우는 곡(哭)을 했으나, 현대는 일부러 소리 내어 곡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 소리를 억제할 필요도 없다.
    가까운 근친들에게 연락해 오는 대로 죽은 이를 보고 슬픔을 다한다. 평소에 죽은 이를 보지 않던 이성(異性)은 구태여 죽은 이를 볼 필요는 없다.
    죽은 이의 방은 비우지 않는다.
    ※ 요즘은 병원에서 운영하면,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후 바로 안치실로 모시고 수시(收屍) 후 냉장실에 모신다.
  • 복·초혼
    (復·招魂)
  • 죽은 이의 직계 자손이 아닌 한 사람이 죽은 이의 웃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죽은이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내려와 그 웃옷을 죽은 이의 가슴에 덮는다. 이것은 죽은 이의 몸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주술적인 의식인바 현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 (누구 복, 누구 복, 누구 복)
  • 수시(收屍)
  • 주검을 반듯하게 갈무리하는 절차이다. 남자주검은 남자 근친이 하고, 여자주검은 여자 근친이 한다.
    수시의 시기는 죽은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눈을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긴다. 주검을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쪽에 반듯하게 눕힌다.
    발바닥을 벽이나 상자 등에 붙여서 반듯하게 한 다음 두 발끝을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고, 무릎을 펴서 붕대나 백지로 묶는다.
    두 손은 배위로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머리를 반듯하게 유지시킨다.
    입에는 젓가락 등에 솜을 말아 물려서 오므려지지 않게 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가제로 코와 입을 덮어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혿이불로 얼굴까지 덮는다.
    시신(屍身, 주검) 앞을 병풍이나 장막(帳幕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두 개의 촛대를 좌우에 세우고 촛불을 켠다.
    방안의 지저분한 것들을 치운다.
  • 발상(發喪)
  • 초상(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났음을 알리고 장례준비를 하는 것이다.
    수시가 끝난 후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근조(謹弔)" 라고 쓴 등이나 "상중(喪中)", “기중(忌中)" 이란 글을 대문에 붙여 상이 났음을 알린다.
  • 부고
  •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게 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호상이 상주와 의논하여 진행하며, 사망시간 및 장소, 발인일시, 발인장소, 장지, 상주와 상제 등을 기록한다.
  • 화장시설 예약
  •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

2일차

  • 반함
  • 소렴
  • 대렴
  • 입관
  • 성복
  • 치장
  • 습(襲)
  •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옷을 입히는 일도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근친이 하고, 여자이면 여자근친이 한다.
    웃옷은 속저고리로부터 도포나 활옷까지 전부 겹쳐서 소매를 한데 꿰어놓고, 아래옷은 속바지부터 치마나 바지까지 모두 겹처서 가랑이를 한데 꿰어 놓는다.
    모든 옷을 단번에 입히기 위해서이다. 시체의 머리 허리 다리 쪽을 좌우에서 조심스럽게 들어 펼쳐진 옷 위로 반듯하게 옮긴다.
    허리와 다리를 좌우에서 들고 혿이불을 떠들고 아래옷 가랑이를 꿰어 입히고, 머리와 허리를 좌우에서 들고 혿이불을 떠들고 웃옷의 소매를 꿰어 입힌다.
    웃옷이나 아래옷이나 섭을 여미는 방법은 산 사람과 반대로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이 위가 되게 나중에 여민다. 옷고름 허리띠와 띠를 맨다.
    모든 끈은 다시는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고를 내지 않는다.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머니 5개 중 머리털을 넣고 남은 4개에 좌우를 나누어 담는다. 만일 죽은 이가 평소에 손·발톱을 모으던 사람이면 그것도 함께 담는다.
    버선을 신기고, 남자면 대님을 매고 행전을 치고, 신을 신긴다. 이어서 남자면 토시를 끼우고, 악수로 손을 싸서 묶는다. 깨끗한 혿이불이나 천금(天衾)으로 시체를 덮는다.
  • 반함(飯含)
  • 죽은 이의 입에 반함을 한다.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 들어와서 정한 자리에 꿇어앉는다. 주부가 반함(뿔린 쌀)을 쟁반에 담아 들고, 발쪽으로 돌아서 주상의 오른쪽에 꿇어앉는다.
    주상이 아닌 아들이 죽은 이의 머리를 들고, 주부가 아닌 며느리가 베개를 뺀다. 머리를 바닥에 놓는다.
    주상이 머리 쪽의 혿이불을 벗기고,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죽은 이의 입안 오른쪽 왼쪽 중앙의 순서를 넣고, 구슬이나 동전을 그렇게 넣는다.
    남은 반함 준비물을 한쪽으로 치우고, 주부가 발쪽으로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아들은 머리를 들고 며느리는 베개를 머리 밑에 베어준다.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이 극진하게 슬픔을 나타낸다. 이윽고 혿이불로 얼굴을 덮고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밖으로 나온다.
  • 소렴(小殮)
  • 소렴이란 작은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 끈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작은 이불의 너비는 충분히 주검을 둘러서 쌀 수 있어야 하고(삼베라면 5복 정도), 길이는 죽은 이 키의 배(약 4m)는 되어야 한다.
    맬 끈은 끈의 너비가 어떠냐에 따라 먼저 가로매는 몇 가닥을 놓던 폭을 연이은 길이가 죽은이의 키보다 약 50cm는 더 길어야 하고 (삼베라면 7폭 정도) 각 폭의 길이는 주검을 두르고서도약 60cm의 여유는 있어야 하며, 세로 매는 죽은 이 키의 배에 약 1m정도는 더 길어야 한다.
    먼저 가로 매를 잇대어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세로 매를 놓고, 그 위에 작은 이불을 편다.
    가로매와 세로 매의 양끝은 모두 3가닥으로 쪼갠다. 그러면 삼베의 경우 가로매가 7폭에 21가닥이 된다.
    주검을 조심스럽게 들어 작은 이불 위로 옮기고 베개를 뺀다. 구겨진 옷을 반듯하게 펴서 왼쪽을 먼저 여미고 그 위로 오른쪽을 여민다.
    두 손을 배 위에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킨다.
    주머니 5개를 각기 주머니에 담은 내용물(머리털,손·발톱)의 위치에 놓는다.
    턱밑, 어깨 위, 팔과 몸 사이, 두 다리 사이, 발등 위 등 빈곳을 헌옷, 종이에 싼 짚, 종이에 싼 흙, 솜 등으로 채워, 묶을 때 몸이 상하지 않게 한다.
    이불을 먼저 발쪽을 여며 이불 끝이 배 위에 오게 하고, 다음에 머리 쪽을 여며 이불 끝이 배 위에서 발쪽의 끝과 맞닿게 하고, 다음에 왼쪽을 여미고 끝으로 오른쪽을 여며 싼다.
    세로 매를 배 위에서 모아 세로 매 끝의 3가닥 중에서 아래와 위의 왼쪽 가닥을 먼저 묶고 다음에 오른쪽 가닥을 묶고 끝으로 가운데 가닥을 묶는다.
    가로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묶어 내려가는데 첫째 가닥은 묶지 않고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을 다음에 여며 머리를 보기 좋게 싸고, 이어서 둘째 가닥도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을 다음에 여민 다음 셋째 가닥을 위 두 가닥을 여민 위의 중에서 묶는다.
    계속해서 묶어 내려가는데 마지막의 발쪽도 일곱 째 폭의 3가닥 중 제일 아래 2가닥은 머리 쪽과 같이 여미기만 하고 묶지 않고, 3째 가닥만 묶는다.
    전체 7폭에 21가닥인데 머리와 발쪽 2가닥씩, 합해서 4가닥은 묶지 않고 여미기만 하므로 묶은 매듭은 모두 17매듭이 된다.
    모든 매듭은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고를 내지 않으며 매듭이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이 되고 간격이 고르게 묶는다.

    편리하게 하려면 소렴, 습의를 동시에 준비할 수도 있다. 먼저 가로매 7폭을 놓고, 그 위에 세로 매 1폭을 길게 놓고, 그 위에 소렴금을 펴고, 소렴금 중앙에 수의 펴고, 시신을 옮겨 습의하고, 반함하고, 그 자리에서 소렴을 하면 시신을 옮기는 횟수가 줄어 편리하다.
  • 대렴(大殮)
  • 대렴이란 큰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 끈으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큰 이불의 크기와 맬 끈의 길이 등은 소렴 때와 같다.
    먼저 맬 끈 가로매 5폭을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세로 매 1폭을 깐 다음, 그 위에 큰 이불을 편다.
    각 맬 끈의 양 끈을 3가닥으로 쪼갠다. 그러면 가로매는 5폭에 15가닥이 된다.
    큰 이불을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순으로 여미고, 세로 매를 배 위에서 왼쪽 가닥, 오른쪽 가닥 가운데 가닥 순으로 묶는다. 가로매는 머리 쪽 첫 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닥은 묶지 않고 왼쪽 오른쪽의 순으로 여미기만 하고 세 번째 가닥부터 중앙에 모아 묶는 것은 소렴 때와 같다. 발쪽도 소렴 때와 같다.
    전체 매듭수는 가로매 5폭 15가닥 중에서 머리 쪽 발쪽의 4가닥은 여미기만 했으니까 11매듭이 된다.
    주검의 상중하에 삼베나 무명은 폭을 길이 4m정도씩 잘라 들 끈을 3가닥 만들어놓는다. 그래야 입관이나 묘지에서 시신을 하관할 때 편리하다.
  • 입관(入棺)
  • 대렴까지 한 주검을 관에 넣는 일이다.
    바닥에 관 받침대를 상중하에 놓고 그 위에 관을 위가 북쪽이 되게 올려놓고, 뚜껑을 연다.
    관의 바닥이나 4방에 흰 종이를 깔고, 바닥에 지요를 깔고 머리 쪽에 베개를 놓은 다음, 들 끈을 들어 주검을 관 안에 모신다.
    천금을 덮고 들끈을 천금 위에 서려서 놓고 흰 종이로 덮은 다음 빈 곳을 헌 옷 등으로 보침(메꿈)한다.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이 들어와 슬픔을 나타낸 다음 뚜껑을 덮고, 나무못이나 격자(格子) 등으로 뚜껑을 고정시킨다.
    든든한 끈으로 관의 상중하를 묶은 다음 들 끈을 상중하에 만든다.
    방의 한쪽에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관을 안치하고, 관 앞에 병풍을 둘러친 다음 발치 쪽에 명정을 세운다. 영좌를 다시 설치하는데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친다.
  • 성복(成服)
  • 성복(成服)은 고례에는 반드시 대렴을 한 다음날에 성복을 한다고 했으나, 3일장을 치르는 현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므로 입관한 즉시 성복을 한다.
    ※ 성복이란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상복(喪服) : 예전에는 복친의 범위에 따라 착용하는 상복의 종류도 다르고 다양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남자는 검은 양복, 여자는 흰색이나 검은색의 한복을 많이 착용하고 있으나 검은색 양장을 착용하기도 한다. 또한 상주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평소에 준비해 둔 상복이 있으면 착용하기도 하며, 베로 만든 굴건제복(屈巾制服)을 착용하기도 한다.
  • 치장(治葬)
  • 치장이란 주검을 땅에 묻든, 화장하여 납골하든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 절차이다.

3일차

  • 발인식
  • 운구
  • 매장/화장
  • 장례 후 의례
  • 발인
  • 영구(靈柩)가 집을 떠날 때 영구(靈柩) 앞이나 영구차 앞,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제물을 차려 놓고, 종교에 따라 제물을 생략하기도 하나 일반적인 순서는 개식, 각 종교에 따른 의례, 약력소개, 종교 의례, 추도, 분향, 헌화, 폐식의 순으로 진행한다.
  • 운구
  •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黻翣)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 (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 매장인 경우 화장인 경우
    4. 묘지도착
    -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한다.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4. 화장시설 도착
    - 화장서류(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접수한다.
    ※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
    - 화장로 운구,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5. 하관
    -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
    -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 위에 덮는다.
    -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취토한다).
    5. 화장
    -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6. 성분(봉분)
    -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
    -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 분골
    -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 자연장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가능,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7. 산신제, 평토제
    - 산신제 :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이 때는 향, 모사 없이 지내며,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한다.
    - 평토제 :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한다. 하관을 마치고 난 후,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한다.
    -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
    7. 화장필증 인수
    - 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8.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
    8. 봉안 또는 자연장
    -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이용한다.
  • 장례 후 의례
  •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는 반혼제나 초우제, 재우제 그리고 삼우제를 지낸다. 최근에 삼우제를 지낸다.
    최근에 삼우제는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날에 행하며, 이후 졸곡, 소상, 대상, 담제, 길제가 행해지기도 하나, 최근에는 49일나 100일에 탈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상례의 특징은 3년에 걸친 상례기간이 대폭 간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례보다는 장례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통 3일간의 장례와 삼우제로 상례의 전 과정이 5일로 간략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신분확인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기타업무
  •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를 처리한다. 각 보험사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 장례의 시기는 고례에 의하면 죽은 때로부터 치장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었으며, 현대는 3일장이라 해서 죽은 다음, 다음날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3일장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일을 초과해도 나쁠 것이 없다.